소상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2차 확인지급 대상 신청서류

    소상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서류심사가 필요한 분들은 아직 못 받으셨을 텐데요.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1차 때와 동일하게 2월 23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상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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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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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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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1.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2. 2022년 1월 17일 영업 중인 사업체

    3.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30억 원 이하 사업체

    4.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5.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6.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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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320만 → 332만으로 확대되었으며, 확대된 10만 개 업체의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소상인 방역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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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인 방역지원금 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2.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3. 금융·보험 관련 업종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5. 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6.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함

    7.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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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2/23(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및 접수 후 지급

    2/24(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및 접수 후 지급

    2/25(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및 접수 후 지급

    2/28(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 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 및 접수 후 지급

    3월 초 :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3/18(금) : 신청, 접수 마감(확인 지급 종류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소상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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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인 방역지원금 신청 - 신속지급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거친 후 별도 서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만 하면 됩니다.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단, 지급 첫날인 23일은 오후 3시 이후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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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인 방역지원금 신청 - 확인지급

     

    소상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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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인-방역지원금-2차-서류
    소상인-방역지원금-신청서류
    소상인 방역지원금 신청서류

    소상인 방역지원금 2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세요.

    >소상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기부_공고_제2022-159호)-2차_방역지원금_시행공고.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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