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차수별 인정 방법과 횟수

    실업급여 조건에 있는 문구 기억하시나요? '적극적인 구직활동'.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까다롭게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

     

    목차

    1.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1.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

    2.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 적인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되며, 구직활동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 이용한 구인 응모와 면접에 응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

    • 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
    • 취업특강 수강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 워크넷 직업심리 검사
    •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

    까다로워진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별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1) 일반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실업인정일이란?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일반수급자는 실업인정기간 동안 1차~4차는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수급자

    • 1치~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

    실업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이면 장기수급자입니다. 8차부터 만료일까지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반복수급자

    • 1차~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퇴사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입니다.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차 실업인정부터 만료일까지 4주 1회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강화

    • 일반수급자 5차부터 구직 외 활동 인정 안됨
    • 반복수급자 3차부터 구직 외 활동 인정 안됨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구직활동으로 인정 안됨
    •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특강 등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
    •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
    • 같은 날 구직활동을 여러 번 진행해도 단 한 건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실업급여-구직활동-차수
    실업급여 구직활동 차수

    실업급여 조건 해당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수급자 인정 → 1차 실업인정일 센터 출석 후 교육 이수

     

    실업급여 구직활동 1차

    실업급여 조건에 맞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인정받게 되면,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율을 수강해야 수급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이후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2차 이후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면됩니다.

    • 구직활동 : 온라인 입사지원 또는 현장 구직활동
    • 구직활동 외 활동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4차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구직활동은 워크넷 입사 지원

    가장 간단한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입니다. 별도의 증빙 자료가 필요 없기 때문인데요.

    1. 워크넷 : 증빙자료 불필요
    2. 이메일 입사지원 : 구인공고 + 보낸 메일함 전송 내역
    3.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 : 구인공고 + 구직활동 확인서

    워크넷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입사 지원을 한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메일로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한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의 구인 공고 모집과 이력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함 화면 캡처가 필요합니다.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 구직활동 방법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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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주의할 점,

    • 회사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 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안됨
    •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냈다는 화면 캡처 없이 채용 공고, 모집 요강 화면만으로는 구직 활동으로 인정 안됨

     

    꼭 내가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회사를 반복해서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사이트 구직할동 인정 받는 방법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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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으로 보낸 경우 : 등기 수령증
    -이메일로 보낸 경우 :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로 보낸 경우 : 팩스 번호와 수취인, 보낸 날짜와 시간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를 이곳저곳에 냈다가 면접 연락이 오면 잠수를 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면접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면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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