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계산방법
실업급여에서 가장 궁금한 건 수급기간과 금액이겠죠. 얼마동안 얼마를 받는지. 매달 들어오던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방법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까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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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수급기간
2.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3.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
19년 10월 1일 이직일 기준으로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은 퇴직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도 필요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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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차수별 인정 방법과 횟수 실업급여 조건에 있는 문구 기억하시나요? '적극적인 구직활동'.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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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방법 |
1. 실업급여 금액
연봉이 높은 경우 임금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기준
- 하한액 : 61,568원
- 상한액 : 66,000원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최저실업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1일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최저임금 1일 임금액의 80%로 계산합니다.
2.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
금액을 계산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신청 전 근무했던 사업장의 한 달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실 근로시간 + 주휴시간) ÷ 6일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주 4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4일) + 주휴시간 ÷ 6일
주휴시간은,
{주간근무시간(월+화+수+목+금) ÷ 40(법정주당근무시간)} × 8(법정 1일 근무시간)
계산결과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 합니다.
5.6시간 → 6시간
4.8시간 → 5시간
평균임금 계산방법 예시
-최종 이직일 : 23년 1월 1일
-입사일 : 22년 11월 1일
-총 지급된 임금 : 600만 원
-근무일수 : 61일
평균임금 : 600만 원 ÷ 61일 = 98,360원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엔 공백기간 포함하여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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