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계산방법

    실업급여에서 가장 궁금한 건 수급기간과 금액이겠죠. 얼마동안 얼마를 받는지. 매달 들어오던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방법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까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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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금액-계산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 금액 계산방법

     

    목차

    1. 실업급여 수급기간

    2.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3.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19년 10월 1일 이직일 기준으로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은 퇴직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도 필요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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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방법

    1. 실업급여 금액

    연봉이 높은 경우 임금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기준

    • 하한액 : 61,568원
    • 상한액 : 66,000원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최저실업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1일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최저임금 1일 임금액의 80%로 계산합니다.

     

    2.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

    금액을 계산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신청 전 근무했던 사업장의 한 달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실 근로시간 + 주휴시간) ÷ 6일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주 4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4일) + 주휴시간 ÷ 6일

     

    주휴시간은,

    {주간근무시간(월+화+수+목+금) ÷ 40(법정주당근무시간)} × 8(법정 1일 근무시간)

     

    계산결과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 합니다.

    5.6시간 → 6시간

    4.8시간 → 5시간

     

    평균임금 계산방법 예시

    -최종 이직일 : 23년 1월 1일

    -입사일 : 22년 11월 1일

    -총 지급된 임금 : 600만 원

    -근무일수 : 61일

    평균임금 : 600만 원 ÷ 61일 = 98,360원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엔 공백기간 포함하여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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