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매매 수수료와 세금
ETF 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운용보수와 매매수수료 그리고 세금이 있습니다. 국내 ETF 거래 시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는 없으며,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국내 주식형인지 기타 상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운용보수
운용보수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것 중 어느 브랜드(증권사)를 골라야 할지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ETF를 출시, 관리,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별도로 내야 하는건 아니고, ETF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상장 되어 있는 ETF 보수는 평균 0.15~0.3%대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보수 : 연 0.15%(운용:0.12%, 지정참가:0.005%, 신탁:0.01%, 사무보수:0.015)
총보수는 운용보수와 지정참가회사, 신탁, 일반사무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용사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수수료
매매수수료는 매수, 매도시 증권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증권사마다 비용은 모두 다릅니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 비교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S/MTS 이용시 미래에셋대우증권은 0.014%, 키움증권은 0.015%입니다.
세금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으며,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배당금의 15.4%)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타 금용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ETF의 경우 (파생상품형, 채권형, 해외주식형, 원자재상품형 등)
매매차익, 배당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15.4%) 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과세금액 및 세액 산출방법은 매매차익(매도금액-매수금액)과 (과세기준가매도시점-매수시점) 중 적은 금액에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합니다.
결산기를 두고 있는 펀드일 경우, 결산기에 분배금이 발생하면 소득세(15.4%)를 부과합니다. 결산기가 따로 없거나 결산기에 분배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 5년 보유 후 매도할 경우 위의 과표세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며,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2% 분리 과세합니다. 배당금 15.4% 원천징수하며, 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 이상시 금융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과 해외 ETF의 매매는 국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기에,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분리 과세하며 종합과세에 미합산합니다.
배당에 관한 정보는 개별 ETF 종목 공시란 또는 ETF 발행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실천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F 투자에 꼭! 필요한 사이트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활용 방법 (0) | 2021.11.19 |
---|---|
ETF 시장대표지수(코스피200) 투자포인트 3가지 (0) | 2021.11.17 |
초보를 위한 주식 매매 주문 방법 (+신용매수, 대주매도) (0) | 2021.11.16 |
HTS란? MTS란? 주식 매매 프로그램 (0) | 202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