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퇴직연금 DB형, DC형 /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을 충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임금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와 운용방식에 따른 DB형과 DC형 등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도 알아가세요.

     

    퇴직연금 / DB형, DC형
    퇴직연금 /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근로자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이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도 퇴직금 미지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지급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근속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급)
    퇴직급여·연금으로 수령가능
    수급권 보장 미흡 사외적립으로 수급권 보장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과거 퇴직금은 노후자금이 아닌 회사 공로에 대한 개념이 강해서 중간정산도 자유로웠으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혜택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과 공적연금으로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인식되면서 사적연금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변경된 사안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근로자 수급권 확보

    퇴직금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와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전의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계장부상에만 기록해두고 실제로 마련해 놓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나거나 부실화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장부에만 퇴직금이 기록되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퇴직금을 온전히 노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제한했습니다. 과거 IMF를 겪을 당시 많은 기업들이 임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회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에서도 퇴직금은 언젠가는 지급해야 할 부채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 정산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했는데요.

     

    퇴직금을 노후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당장의 필요에 의해 사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제한시켰습니다.

     

    단, 중도인출이 가능한 예외조건을 달았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공동명의 포함)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질병으로 요양비용(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을 부담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경우
    5.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방법 요건 세금 서류 신청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방법 요건 세금 서류 신청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방법 요건 세금 서류 신청서 퇴직연금 중간정산(중도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입한 퇴직 연금의 종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과 DB형 모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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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자금입니다. 가급적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금이 필요하다면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연금은 계속 운용해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운용방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회사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DB형과 DC형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근로자마다 선호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DB형과 DC형을 혼합해서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DB형은 퇴직금 운용을 회사가 책임을 진다.

     

    DB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에서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정해진 퇴직금은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만 사외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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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DC)

    ✔DC형은 퇴직금 운용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

     

    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가 정해진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더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근로자의 퇴직금만 바뀌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중간정산받는 것과 동일하되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금 계좌로 중간정산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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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형 (DC + DB)

    혼합해서 도입했을 경우 DB형과 DC형의 비율을 5:5, 3:7, 7:3과 같이 최초에 정해야 합니다. 중간에 비율 조정도 가능하지만 DC형을 늘리는 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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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정해져 있고, 개인연금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므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직전까지의 시기와 부족한 개인염금을 이어주는 역활을 해줍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어떤 제도를 적용해 운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전문 부서는 따로 없고 인사팀, 총무팀, 경영지원팀 등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합니다.

     

    운용방법에 따라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퇴직할 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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