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총정리 / 퇴직금 계산방법, 중도인출, 운용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사회초년생이라면 더더욱 퇴직연금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퇴직연금 DB형, DC형 완벽 정리 (+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퇴직연금 DB형, DC형 완벽정리 (+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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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제도인 DB형과 확정기여제도인 DC형으로 나뉩니다. DC형은 수익률을 근로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정해진 적립급만 지급하면 되고 적립금 투자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 투자에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적립금 투자수익률과 관계없이 정해진 퇴직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적립금 투자에 대한 성과가 좋다면 회사는 수익만큼 적립금을 적게 쌓아도 됩니다.

     

    반대로 성과가 좋지 않다면 회사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만 합니다. 즉, 투자수익률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만을 받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 DC
    퇴직급여제도

    하지만 DC형은 다릅니다. 적립금 운용손실이 발생하여 퇴직급여액이 기업이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보다 적어도, 이를 기업이 보전할 책임은 없습니다.

     

    기업은 매년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금을 개별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더 이상 추가부담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참고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사용자와의 협의나 규약 변경을 통해 가입기간을 분리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이 유리한 사람

    •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
    • 승진 기회가 적은 근로자
    • 근로가 불안한 중소기업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정제되거나 낮은 근로자
    • 이직이 잦은 근로자
    • 투자에 자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운용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근속기간 1년마다 1개월 임금

     

    DC형은 사용자(기업)가 매년 1회 이상에 걸쳐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의 DC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조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DC형을 도입한 대부분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임금총액이 6천만 원이라면 올해 사용자 부담금은 6천만 원을 12로 나눈 500만 원이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 사용자부담금 + 운용수익

     

    퇴직연금 DC형은 기업이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는 퇴사할 때까지 기업이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과 그 부담금의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DC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 전까지 기업이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 총액은 1억 원이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이라면,

     

    1억 5천만 원이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산정됩니다.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수령은 개인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 시 받은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모아 직접 운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ETF, 펀드, 예적금 등 원하는 대로 IRP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퇴직금 수령에 대한 내용과 세액 공제 등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Q&A

    ✔금융기관에서 DC형의 성과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해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실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약속된 이율이 제공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아니므로 손실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실적배당형보다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DC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하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퇴직금 수령을 유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시에 지급받지 않고 나중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PR로 현물이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수령하고 원금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이전이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DC에 가입되어 있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개인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현재는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동일한 상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는다면?

     

    DC형은 매년 1회 이상에 걸쳐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기업이 사용자 부담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의 최종 납입일(규약에서 정한 납입 연장 기업) 다음 날부터 계산해 가입자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는 연 10%, 그 이후부터는 연 20% 입이다.

     

    반면에 DB퇴직연금제도에서는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와 함께 지연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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