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방법 요건 세금 서류 신청서

    퇴직연금 중간정산(중도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입한 퇴직 연금의 종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과 DB형 모두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은 DC형만 가능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가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 개인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며,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급여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운용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B형은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단,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선는 내가 가입한 퇴직 연금이 DC형만 가능합니다.

     

    2023년 새롭게 추가된 내용 무주택 기간, 지급일, 신청 가능 횟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공동명의 포함)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질병으로 요양비용(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을 부담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경우

     

    5.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엔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1. 퇴직연금 가입 지점 어느 지점인지 확인 - 퇴직금 중도 인출 시에는 퇴직금 관리 및 거래하는 해당 지점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입 지점에 방문
    3.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짧으면 1주일 안에 입금이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회사 명판, 사용인감 필수) - 해당 가입 지점 또는 홈페이지

     

    ✔무주택자 주택구입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신청일 당일) -정부 24 발급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모두) 1부 또는 건축물 관리대상 등본(신청일 당일) -인터넷등기소 발급
    3. 매수할 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토지,건물 모두) 1부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신청일 당일) (단, 등기 후 1개월 내 신청 시)-인터넷등기소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5. 부동산거래신고필증
    6. 계약금이체영수증
    7. 주택구입 시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8. 주택 신축 시 :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1.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2. 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3일 이내)
    3. 임차 예정지의 등기부등본 (3일 이내)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단, 잔금 지급 후 1개월 내 신청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2.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요양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4.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1. 법원의 파산 선고문
    2.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확정 증명원

     

    ✔임금피크제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자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천재지변 등

    1. 물적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2. 인적피해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유별로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의 가입 영업점 은행으로 꼭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중도인출 시 세금

    2023년 버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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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을 제외한 중도 인출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계좌 즉 IRP 또는 연금저축펀드 등 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 3.3%~5.5.%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등은 세금을 적게 내고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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