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방법 계산기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정말 힘들어도 1년은 채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퇴직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 3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함께 퇴직연금 계산기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위 조건만 충족회면 받을 수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사정이 있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4일 안에 지급받지 못하는 게 퇴직금인데요. 근로자는 퇴사한 후부터 카운트를 하지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매월 취합한 이후 인사기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일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한 달치 월급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 외에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중식대, 출장비 등을 제외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근무일수
- 퇴직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받은 상여금을 3개월치로 나눈 금액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받은 연차휴가수당을 3개월치로 나눈 금액
- 1~3을 모두 더하고 퇴직 전 3개월간 근무일수로 나누면 평균 인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보단 자동으로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속편 합니다. 퇴직금계산기 프로그램이 있는 사이트 3곳을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 일자, 재직일수를 입력하고 연간 임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옆에 계산 산정 예시도 있어서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면 상단에 바로 갈 수 있게 찾아집니다.
네이버·다음
모두 편차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계산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검색하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검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중간에 '시뮬레이션 - 부담금 및 수수료' 탭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 설정일과 급여제도, 부담금 기여율, 과거 근무시간, 납입주기를 선택하고 계산하면 퇴직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금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금 세액 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서류와 방법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그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을 미리 받기 위한 중간정산 사유와 서류,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방법 요건 세금 서류 신청서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헤집니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과 신용사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구제를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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