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 퇴직연금 수령방법, 소득공제, 활용 팁

    퇴직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노후보장 체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IRP 개인연금계좌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등 IRP 장점과 활용팁에 대해 알아볼게요.

     

    IRP 계좌, 퇴직연금 IRP
    IRP 계좌 / 퇴직연금 IRP


    >목차<

    1. IRP 계좌란

    2. IRP 가입대상

    3. IRP 용도 2가지

    4. 인출 순서

    5. 활용 팁


     

    IRP 계좌란?

    연금계좌
    연금계좌

    현재 시행 중인 개인형퇴직연금 IRP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개인 퇴직계좌라고 불린 IRA부터 시작되었고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현재의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IRP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은 70% 또한 당장 납입하지 않고 연금 받는 시점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700만 원 납입 시 92만 4,000원(13.2%) 또는 115만 5,000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IRP

    IRP가 꼭 필요한 이유는 목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나이가 55세 이상 되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55세가 되지 않는다면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할 목적이 있어도 당장 연금 수급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난 다음 다른 금융상품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일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금으로 나오지 않으면 퇴직금을 노후를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일시에 사용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개인 IRP 계좌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는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연금은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강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여 그 사유에 해당되면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일시금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IRP 가입대상

    기존 개인 IRP는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한 사람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사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IRP의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기존 퇴직금제도 적용자 등도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6일 이전 2017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 적용회사의 근로자는 가입 불가)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퇴직금제도 적용회사의 근로자
    -퇴직급여 미적용 근로자
    (1년 미만자,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개인형퇴직연금 IRP 용도 2가지

    IRP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IRP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IRP는 크게 퇴직금을 납입하는 용도와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납입하는 용도 2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납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

    퇴직금을 개인 IRP에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으며, 당장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IRP로 퇴직금을 받았으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았을 경우 기존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과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로 바로 수령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받았다면?

    IRP로 재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납입한 만큼 다시 퇴직소득세를 돌려줍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 전 운용단계에서는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이연하는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재투자하여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세이연이란?

    보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 시점으로 일정 기간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 시점 이후에 부과합니다. 

     

    ▶퇴직금을 운용한 후 연금으로 찾는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그동안 이연했던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신 최초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되지만 퇴직금은 여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원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유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
    55세~5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퇴직금이 아닌 자금을 납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

    IRP에는 퇴직금이 아닌 자금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자금을 납입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1,800만 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이 중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7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일 경우(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 : 13.2%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 16.5% 세액공제

     

    700만원 모두 세액공제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13.2% 세액공제 924,000원
    16.5% 세액공제 1,155,000원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추가 납입액 연금으로 찾는 경우

    세액공제한도(700만원)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엔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연금소득세율 5.5%~3.3%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일시금으로 인출해도 세제상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개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혜택(16.5%)과 일시금 인출 시 부담하는 기타소득세율(16.5%)이 같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시금 인출할 때 납입하는 기타소득세율 16.5%와 개인부담금 세액공제혜택 13.2%로 3.3%의 차액이 발생하여 세제상 불리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할 가능성이 높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투자해 인출할 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3.3% 이상 투자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소득공제 신청이 유리합니다. 



     

    IRP 인출 순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IRP에 자금이 인출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출순서는 가입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인출순서 자체가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1순위 개인이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세금 없음
    2순위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70%
    3순위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5.5%~3.3%

    3순위의 자금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합산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순위와 2순위의 연금재원이 모두 소진되었다면 과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IRP 계좌 활용 팁

    1. IRP를 여러 계좌로 분산해 놓으면 IRP마다 서로 다른 소득들이 섞여 있으므로 연금개시일을 서로 달리 가져가면서 과표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세금이 걱정된다면 여러 계좌의 IRP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IRP는 일시에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는 연금수령용, 또 하나는 일시금으로 받을 용도로 구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하지 말고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연금계좌는 계속 운용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IRP를 활용하면 납입 단계, 운용단계, 수령 단계에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에 한번 입금되면 다시 인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도인출에 대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꼭 써야 하는 자금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 후에 나머지 금액만 IRP에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은 후에는 퇴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IRP로 납입해야 납입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의 80% 이상을 납입해야 했으나 201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금액 상관없이 일부만 납입해도 IRP로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 만큼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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