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2023년 중도인출 세금 및 신청 가능 횟수, 지급 예정일

    퇴직연금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유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세금과 신청 횟수,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사유

    2.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세금

    3.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 가능 횟수

    4.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 예정일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구입입니다.

     

    주택 구입 시에는 본인명의 이거나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럼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도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최소 1일 이상을 지켜야 하는데요. 5월 1일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신규 주택은 5월 2일 이후에 매수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위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지방세 중 '재산세(주택)' 항목에 대해 '전국자치구(전국구)'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위택스 로그인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관할자치단체: 전체 선택 → 과세년도 → 세목(재산세/주택) → 사용목적 → 주민번호 표시 여부 → 증명서 출력>

     

    *기 재산세(주택) 납부내역이 존재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처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되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중도인출 신청할 것
    • 소유권이전등기 후 주민등록등본 내 전입신고 완료
    • 소유권이전등기 후 재산세(주택)로 과세변동 신고 완료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자금 또는 월세 보증금입니다.

    이 경우엔 임대차 보증금액이랑 무관하게 적립금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본인명의가 아니어도 등본상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계약일 경우도 됩니다.

     

    단,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기간연장만 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결정 또는 파산 선고입니다.

    파산 선고는 면책, 복권 결정, 종국 결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 면책 결정이 된 경우는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4.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의사 진단이 필요며 지출된 의료비가 확인되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받은 금액, 미용성형 수술 비용, 건강 증진용 의약품 구입, 요양 대상자 간병비는 제외됩니다.

     

    5.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입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3개월 경과 후에도 피해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해소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 피해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로 나뉘며, 물적 피해는 주거시설만 해당됩니다. 단순 차량 침수나 농작물 피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C형 중도인출 세금

    퇴직연금 DC형 세금은 소득 원천이 사용자 부담금인지, 자기 부담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금과 운용이익에 적용되는 세율도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DC형 2013년 1월 1일 이후 입금분
    소득원천 원금 운용수익
    사용자부담금 퇴직소득 퇴직소득
    가입자부담금(소득/세액공제 ○ ) 기타소득(16.5%) 기타소득(16.5%)
    가입자부담금(소득/세액공제 × ) 과세제외 기타소득(16.5%)
    종합소득 합산 여부 × ×

     

    DC형 2012년 12월 31일 이전 입금분
    소득원천 원금 운용수익
    사용자부담금 퇴직소득 퇴직소득
    가입자부담금(소득/세액공제 ○ ) 퇴직소득 퇴직소득
    가입자부담금(소득/세액공제 × ) 과세제외 퇴직소득
    종합소득 합산 여부 ×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저율과세 여부

    -퇴직소득세: 해당없음

    -기타소득세 : 저율과세, 연금소득세

     

    DC/IRP 중도인출 사유 중 저율과세 가능한 사유

    -본인,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저율 분리과세 대상금액=해당 의료비 금액)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 가능 횟수

    무주택자 주택구입 잔고, 조건 맞으면 여러번 가능
    무주택자 전세/임차 IRP : 횟수 제한 없음
    DC : 동일회사 기준 1회 가능
    개인회생/파산 개시 결정이로부터 5년 이내 잔고, 조건 맞으면 여러번 가능
    요양 횟수 제한 없음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인출 사유에 따라 가능 횟수가 다릅니다.

     

    전세나 임차 보증금인 경우 IRP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DC형이라면 동일회사 기준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용도인 경우엔 잔고가 있다면 여러 번도 가능합니다.

     

    요양 사유에 해당된다면 횟수 제한이 없으며,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은 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고와 조건이 맞다면 여러 번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 예정일

    <원금, 이자 보장 상품>

    • 정기예금 : 신청일 포함 3영업일째 지급
    • 보험사 GIC : 신청일 포함 4영업일째 지급
    • 증권사 ELB : 만기일 10영업일 전 접수 불가

     

    <펀드>

    • 주식 및 채권혼합형 : 신청일 포함 6~12영업일 지급
    • 채권형 : 신청일 포함 5~11영업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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