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조건이 안된다면, 일단 무순위 줍줍을 노리자!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없어도 이제는 모두 아는 '줍줍'. 부동산 줍줍이란 청약 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꿀 같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2021년 5월 줍줍에 대한 규제가 바뀌었지만, 어찌 보면 당첨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이 없어도 가능한 무순위 줍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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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조건 필요없는 무순위 줍줍

    01_현재 주택청약시장 미분양
    02_무순위 줍줍이란
    03_청약홈 줍줍 관련 Q&A

     


    01_현재 주택청약시장 미분양


    우선 요즘 주택청약시장 무순위 상황이 담긴 기사를 먼저 봐주세요.

    📌얼어붙은 지방 청약시장, 네 곳 중 한 곳이 미달

     

    얼어붙는 지방 청약 시장...네 곳 중 한 곳이 미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비수도권 청약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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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와 세종을 시작으로 지방 소도시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아직도 청약 경쟁률이 높습니다. 대출 여부를 가르는 분양가 9억 원이 자이더스타와 더샵 송도아크베이의 흥행을 갈랐을 뿐 경쟁률은 47 : 1이 나왔습니다.


    02_무순위 줍줍이란


    무순위 청약인 줍줍은 청약 가점 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1년 2~7월 기준 전국의 줍줍 아파트 중 60%를 청약 자격과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들이 쓸어 담고 있다는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30 세대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가점기준이기에 점수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순위-줍줍-청약경쟁률무순위-줍줍-청약-당첨자-연령대별-현황
    무순위 줍줍 청약 경쟁률 / 청약 담첨자 연령대별 현황 (21년 2월~7월)

    그런데 위 기사 시점으로 정부에서 줍줍에 대한 규제를 바꿨습니다. 변경 전에는 아무 지역에서나 줍줍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시, 군)의 아파트만 줍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경쟁률은 줄어들고 당첨확률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순위 줍줍 유형

    무순위 줍줍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미계약분과 미분양분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그게 그거 같지만 엄연히 다르고 주의사항도 있기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계약분 줍줍

    -일반 청약의 경쟁률이 1 이상으로 마감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가 발생 시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계약 가능

    -청약 및 대출 시 주택 수에 포함됨

     

    미분양분 줍줍

    -청약 경쟁률이 낮아 미달이 돼서 발생한 물량으로 이는 선착순 계약이 가능

    -청약 및 대출 시 주택 수에 포함 안됨

    *대출규제로 인해 요즘은 미분양도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다른 대출이 막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줍줍 당첨 이후 청약 접수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 공급 청약은 불가능하고, 일반 공급 청약 시에도 1 주택자로서 주택 처분 서약(소유권 이전등기 후 6개월 이내)을 해야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무순위 줍줍은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 통장을 필요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03_청약 홈 줍줍 관련 Q&A


    Q1.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Q2.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은 1인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Q3. 사전 예약접수 및 사후 추가 접수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데 각각 접수할 수 있나?

    -각각 1건씩 접수 가능합니다.

     

    Q4. 계약취소 제공급 주택과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접수가 가능한가?

    -계약취소 제공급주택과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중 선택하여 1 주택만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Q5. 동일한 주택에 사전 예약접수를 하고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접수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Q6.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면,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 접수 청약이 가능한가?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 입주자, 부적격 당첨자 포함)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Q7. 무순위/잔여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 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판정하나?

    -해당 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다르다.

    *이 부분은 위에 줍줍 유형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긴 힘들지만, 생의 사이클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약 5년의 시간 동안 김장 묻듯 묻어 두기에 매우 좋은 분양 물건들이 있다면, 미분양 물건인 줍줍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나중에 든든한 종잣돈 역할을 해줄 거예요. 청약은 핵심입지에 도전하고, 미분양 줍줍은 규제가 생겼지만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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